전자카드제

적용대상 사업장


구분
 22.07.01
이후
24.1.1 이후
공공 공사
50억 이상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는 하는 사업주 전체를 지칭함.
민간 공사
100억 이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실제 설치 사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실제 설치 사례